구조 동물들을 안락사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하지만 소송비용의 90%는 박 전 대표가 부담하게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박 전 대표가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박씨가 이들에게 1인당 250여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는 평가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두 얼굴, 무분별 안락사'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박씨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댓글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씨가 기자회견에서 '나를 비난해도 괜찮다'며 자신을 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에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항변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수위를 고려하고, 원고의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참작해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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