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
금소법 안착 위한 협조요청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최고경영자) 제재와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간담회에는 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각 은행장과 농협, 전북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먼저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도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이참에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금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업권 협회가 운영하는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일(1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과 연착륙방안에 대해서는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여부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최근 정무위를 통과하며 입법이 임박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두고 은 위원장은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원으로 은행들도 보증혜택을 받아 저신용층 대상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은행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방지에 금융권의 양해도 구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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