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도 임대차법 시행 전 월세 인상…"세입자가 요구"
전세금 14.5% 올린 김영춘…"세입자가 이사 나가 새 계약한 것"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1일 오후 부산 서구 충무동 사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광재 의원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1일 오후 부산 서구 충무동 사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광재 의원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월세 논란' 끝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한 1일 이번에는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이 같은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 3법' 통과 약 한 달 전에 중구 신당동 자신의 아파트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월세를 올려받은 게 빌미가 됐다. 특히 그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던 기존 계약에서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이 무려 26.9%에 이른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난이 일었다.

1일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상복합건물(469.04㎡)의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보증금 3억원의 전세였던 것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게 아니지만,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약 13%를 올려받은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8월에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전환 시점이 7월이긴 하지만, 이 의원이 정보 접근성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8년간 계약을 이어 온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전환한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춰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도 지난해 총선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5% 인상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명의의 광장동 아파트(84.96㎡)를 전세로 주고,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121.84㎡)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3월 초 세입자와 광장동 아파트 신규 계약을 하면서 기존 전세금(5억5000만원)에서 14.5% 올린 6억3000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원래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임대차 3법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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