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지지연설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1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청년 지지자 6명으로부터 지지연설을 받았다.
연설에 나선 강 모군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며 "투표권도 없고, 입당도 할 수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소개했다.
유세에서 사회를 맡았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연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강 군은 연설 도중 멈췄다.
그러나 강 군이 자신을 2004년생이라고 밝힌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 60조를 보면 선거운동 금지대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 다만 강군이 연설에서 직접 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박영선 캠프가 '사고를 쳤다'면서 공세에 한층 열을 올렸다. 김철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는 미성년자를 섭외해 연단에 오르게 한 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를 찾아 다시는 이런 일이 선거에 없도록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선 캠프 측은 "사전에 강군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