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체 여론조사 공표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이 선을 넘을대로 넘는다"면서 "이 전 대표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제가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왔는데 내부 여론조사 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그런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이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이다. 선거법을 보면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있고,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도 결과를 공표하면 안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된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이 법을 어기면서도 선거에 이겨보자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9일 윤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체 분석 결과,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면서 "서울시선관위는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하고, 윤 의원의 발언은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 한다. 최근 공정성과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른 선관위는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위법행위를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