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LG와의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에서 패한 SK가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승기를 잡았다.
SK는 1일 LG가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 부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받았다. ITC는 예비 결정을 토대로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판결을 확정한다.
LG는 지난 2019년 9월 SK가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ITC가 이같은 예비결정을 내리자 LG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도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효성을 인정받은 SRS 517 특허에 대한 침해를 입증하고,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 특허와 양극재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LG 측의 계획이다.
SK는 ITC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SK는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예비 결정이 난 소송은 지난 2월 LG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됐다. LG가 지난 2019년 3월 SK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해 9월 SK는 LG가 배터리 기술 994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이에 LG는 오히려 자사 핵심 특허를 SK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이 이날 ITC가 예비 결정을 내린 건이다.
이번 ITC의 결정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합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LG는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