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집종 후 이상 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총 이틀 간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사라진다.
백신 휴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선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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