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수처의 결정이 주목된다. 공수처는 앞서 같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종결후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다.
공을 넘겨 받은 공수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이첩은 원칙상 불가하지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공수처는 앞서 해당 사건에서 이 지검장의 외압의혹에 대한 수사를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초점은 다르지만 수사 영역은 같아 검찰로 재이첩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의 경우 외압 의혹 당사자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지목하고 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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