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조기 완판에 비해 15%만 팔려
메자닌 등 복합금융상품 섞여
은행권서 투자위험 1등급 분류
투자성향 안맞으면 권유도 못해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 판매 이틀째, 증권가와 은행 창구는 상반된 모습이다. 한국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한국포스증권 등은 판매 물량이 조기에 동난 반면 은행권은 판매 물량의 15%밖에 팔리지 않았다.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 팔 수 없도록 한 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직후 영업점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14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물량을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90억원 규모의 유안타증권, 한국포스증권 등은 할당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 판매 이틀날 신한금융투자가 남은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한국포스증권은 이날 일부 물량을 추가로 판매했으나 조기에 판매가 종료됐다.

반면 29일 판매를 시작한 6개 은행(IBK기업·KDB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 배정물량(680억원) 중 100억원 정도의 판매에 그쳤다.

은행권에서는 상품이 높은 투자위험도로 설계된 상황에서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영업점 판매까지 어려워진 점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는 상장 주식과 함께 비상장 주식과 메자닌 등에도 투자한다. 메자닌은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금융상품이다. 복합 금융상품이 섞인 이 상품의 투자위험도는 1등급으로 분류돼 사실상 은행 방문 고객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금소법 시행에 따라 일선 창구에서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유나 설명을 할 수 없게 됐다. 설사 고객이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더라도, 사전에 실시한 투자성향테스트에서 '공격투자형'이 나오지 않는 한 상품을 권할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이나 메자닌 등으로 구성된 상품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고객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위험도가 똑같은 상품을 고객군이 다른 증권사와 은행에서 팔게하니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금보장'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자펀드는 손실의 약 20%까지 정부 재정이 위험을 우선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일부 원금을 챙길 수 있는 셈이지만 달리 말해 30%의 손해가 발생하면 10%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는 말을 듣고 창구를 찾았다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귀띰했다.

황두현·김병탁기자 ausure@dt.co.kr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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