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1세 영아수당이 도입된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5년에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돌봄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은 첫 계획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앙 부처가 편성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관련 예산은 총 72조7000억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비로 편성한 7조2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중앙·지방정부가 총 80조원을 저출산·고령화 해결에 투입하는 것이다.
중앙 부처 예산의 60% 가량인 46조7000억원은 저출산 분야에 투입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0~1세 영아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현재 15~20만원 수준인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해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점차 인상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영아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고령화 분야에는 26조원이 투입된다.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18조9000억원, 노인일자리사업·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분야에 4조4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80만명 확대, 경력형 일자리 5000명 확대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전국 지자체별 자체사업 6217개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서울) 출생육아수당 지급(광주) 신혼부부 주거지원(울산) 주택자금지원(충북)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충남) 등 신규사업이 편성됐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노인복지 지원 사업은 각각 1811억원, 1793억원 증액돼 확대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