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다 올려받고 상한제 찬성한 의원들…"훨씬 전에 올린 것" 주장
김홍걸,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신규 '개포동 전세' 61% 올려
조응천, 법 시행 한달 전 '은마 전세' 약 10% 올려

다시 뛰는 전셋값…서울은 11주 연속 상승. <연합뉴스>
다시 뛰는 전셋값…서울은 11주 연속 상승. <연합뉴스>


임대차법 시행 전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셋값을 대폭 올린 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뿐만이 아니었다. 전·월세 계약갱신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린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해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이 논의되기 훨씬 전에 올린 것"이라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는 '임대차 3법'에 적극 찬성표를 던졌던 인사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약 26% 올려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었다. 그는 지난해 7월 임대차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에서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발언했었다.

송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집은 2019년 12월에 계약했으니 임대차 3법 시행 시점인 2020년 7~8월 시점과 전혀 별개"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존 세입자가 장기 거주를 해 당시 시세보다 (전세금이) 1억 이상 차이가 난 상황"이었다며"며 "신규 계약도 시세보다 낮게 진행했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약 한 달 전인 2020년 7월 4일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원에서 약 10% 인상된 5000만 원을 더 올려 재계약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임대차 3법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조 의원 측은 "4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 오랫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었다"며 "세입자와 잘 협의해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었고 임대차 3법에 찬성했던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서울 강남구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의 임대 보증금을 6억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대폭 올린 사실이 재확인됐다. 앞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고, 논란이 커지자 당에서 제명당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중순쯤 신규 세입자를 들이며, 전세금을 한 번에 61%가량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차법에 찬성표를 던진 이상민 의원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에 보유한 주상복합 건물의 보증금이 1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증가한 게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5월 공실이었던 상가 두 개가 계약이 된 것이지 보증금을 올려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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