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인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김 실장을 겨냥해 "신형 법꾸라지"라면서 "국민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신 소유 집 전셋값을 14% 올리는 계약을 하자, 이틀 뒤인 지난해 7월 30일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임대차법이 시행되었다. 기막힌 타이밍"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5% 이상 못 올리니, 미리 앞당겨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공적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과 김 실장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 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의 임대보증금을 기존 8억 5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14.12%)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하루 뒤인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들의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짜면서도 정작 국가 정책을 컨트롤하는 정책실장은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김 부대변인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들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가 아니냐"며 "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했다는 게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기가 세든 아파트의 전셋값이 올라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올린 것이라 했다. 즉 '남이 올리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며칠 사이로 '남이 올려도 자신은 못 올리고' 법의 그물망에 허우적거리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 혼자만 유유히 벗어나겠다는 자백 아니냐"며 "또, 양쪽 아파트 모두 2020년 8월까지 계약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3자가 합의한 것이라는데, 세입자에게는 1.2억(14%)이나 올려 받으면서, 집주인에게는 0.5억만 올려주는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나"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김 실장을 겨냥해 "법 시행 이후, 그는 국민들에게 '불편하더라도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자신은 불편하지 않게 시행 전에 다 정리하고 나서, 국민에게는 기다려 달라는 그의 정신세계를 내로남불로 부르기엔 모자라다. 자아분열(自我分裂, ego-splitting)상태"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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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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