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 배포 설명의무·적합성 평가 간소화 방안 제시 청약철회권 적용 범위·위법계약해지권 설명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부과된 설명의무로 현장이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요약자료 등으로 설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점 방문 전 적합성 평가를 하고 현장에서는 결과만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소법 시행에 따른 금융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상품 추천과 설명,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당일 은행 일선 창구에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자료 배포 배경을 밝혔다.
우선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상환능력 등을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는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시간 단축을 위해서다. 금소법에 따르면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은 적합성 평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설명 의무도 신규 계약 또는 고객 요청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알렸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그리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부분만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사항은 '위반사실'이 아닌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음'이라고 밝혔다. 위반사실 자체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단, 금융사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자는 상품 추천 단계에서도 소비자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 전문금융소비자는 규정이 달리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 성인은 예금가입 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부당권유금지 행위 등은 적용된다.
계약서류는 서면 외에도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 수십장에 이르는 계약서류를 서면으로 배포하는 데 우려를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신설된 청약철회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대출이나 보장성 상품은 적용하되 리스나 할부금융, 신용카드 등의 예외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금성 상품에는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상품에도 비금전신탁이나 고난도 금전신탁 등 일부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는 설명이다.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는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대출 이자 등 비용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앞서 소비자의 투자 손실을 금융사가 메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있게 처리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