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대상 전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제 도입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 출범
투기목적 농지 강제처분 명령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토록 했다. 또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하고 그 외 개인·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해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땅투기 사태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LH의 조직 쇄신과 개혁 방안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9일 오후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도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토록했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부터 등록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상세내용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올해는 부동산만 전산등록하고 금융자산 등 기타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등록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직무관련 소관지역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엄벌한다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직무상 비밀이용금지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투기적 토기거래의 기대수익을 축소하기 위해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0%포인트 상향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농지취득 심사도 강화한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사유를 재검토하고 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정부는 투기성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 금융권의 LTV규제를 신설한다.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신설예정)에 통보토록 제도화된다.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투기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토록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포상금액도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 투기의 대포적 행태인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근본적으로 색출·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부동산 관련 부정한 재산증식 의심사례를 집중 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집중심사단'도 신설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부패사슬을 끊어내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와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와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제공)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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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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