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의 부정입학과 관련 부산대가 학적 취소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엔 고려대 역시 같은 내용의 검토에 착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조 전 장관의 딸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조 전 장관의 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고려대에도 같은 조사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유 부총리는 "(지난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입시 공정성과 관련해 입시 비리 의혹을 바로잡고 국민의 의혹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부의 지도·감독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외고 재학시절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며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관련해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어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조 전 장관의 딸 부정입학과 관련해 교육부가 결코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조 전 장관의 딸 사례는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의혹 때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입시 의혹 조사 기간에 대해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최소 3∼4개월, 길면 7∼8개월 걸렸다"며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보고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는 판단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판결을 통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조 전 장관의 딸이 제출한 '7대 스펙' 모두가 허위라고 봤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스펙도 허위라고 본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올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 의사가 됐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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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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