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점포 상생협약식…상생협약으로 6135개 점포 혜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가맹종합지원센터 정식 출범 파리바게뜨와 CU, GS25 점포를 10년 이상 장기 운영한 점주는 앞으로 가맹본부와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분야 본부·점주 대표협회,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과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파리바게뜨 1197개, CU 2289개, GS25 2649개 등 총 6135개 장기점포가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해지, 과다 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전가 등 가맹분야 종사자의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올해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조정원으로 지정했다. 센터는 이날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공정위가 2019년 5월 마련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3개 가맹본부가 수용하고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 선포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계약을 갱신하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장기점포들이 계약 거절의 위험에 노출됐었다. 해당 협약은 Δ장기점포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Δ가맹점주와 사전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Δ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전체 가맹브랜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련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상권개척과 고객확보를 통해 가맹사업 가치를 제고해온 장기점포는 가맹본부에 공동운명체 같은 존재"라며 안정적 계약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작년 한해 한시 운영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업기간을 연장해 지속 추진하고, 법위반 이력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맹금(로열티) 할인이나 현금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270개 가맹본부가 이를 통해 3만7024개 가맹점주에 총 260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분야의 공정한 관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는 "협회도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가 특히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불공정문제 해결과 관련 입법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