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비포마켓 내비게이션 부품보유기간은 8년으로 연장 렌탈계약기간 내 이사할 경우 위약금 면제 차량 출고 시 창착된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이 1년에서 2년으로 부품 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또 소비자가 렌탈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 결혼 중개업의 경우 위약금이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차량출고시 장착된 내비게이션(비포마켓)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 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렌탈서비스도 개정해 렌탈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해 정기관리가 안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다만 장기유지조건으로 렌탈서비스에 가입할때 가입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 등은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결혼중개업은 현재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이 과다하고 만남 개시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해 분쟁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위약금율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다.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을 이유로 수수료, 배달비 등 추가대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상조 가입후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시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도 변경했다. 해약환금금은 납입금 누계액에 관리비 누계액과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개정되기 이전 기준은 납입금 누계액의 85%가 환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