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1000㎡나 5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면 어떻게 땅을 구매했는지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투기행위 등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10억원까지 높아지며 대규모 택지를 지정할 때 투기 거래에 대한 사전 조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현재 면적 기준 1000㎡ 이상, 금액으로는 5억원 이상 토지를 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친인척을 동원해 차명으로 땅을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를 지정하면 발표일 전 일정 기간 토지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제도가 정착된 이후 발표되는 택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정부 별도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 교란행위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 행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 민간 전문인력까지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 활동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원활한 부동산 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개인 금융·과세 정보 등을 제한적으로 조회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수사 기능은 부여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분석원 출범 전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조만간 출범한다.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 혐의를 정밀 포착하기 위해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 신고가로 허위 거래를 신고하고 나서 취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밀 실거래 조사를 벌인다.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 위반을 정밀 검증하기 위해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법원행정처의 등기자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 가능하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정부는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시 처벌완화(리니언시)를 확대하고 자진신고시 부당이득액의 3∼5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때 발표 전후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예정된 신규택지는 투기 의심 사례와 상관 없이 일정대로 가감 없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4월 발표하는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거래량을 조회해 이상거래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사와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에 최근 사회단체가 던진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