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하위직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당정협의회 때 공직자 땅 투기 근절대책을 논의하면서 재산등록 범위를 9급까지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9일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를 포함한 투기 근절방안을 확정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지방직 4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100만 명이 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가 집계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000여 명에 이른다.
29일 오전 각 시·도,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글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적 입장을 밝힌 공무원 대다수가 필요성을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분위기다.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일부 일탈이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린 것 같아 착잡하다는 심정이다. 부동산 관련 사업부서나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은 몰라도 애먼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재산등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지만, 접근법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지난 19일 오전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