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양형안 확정…최대 징역 10년6개월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양형안 확정…최대 징역 10년6개월. <연합뉴스>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양형안 확정…최대 징역 10년6개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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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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