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당정청협의 김태년 "부당익 몰수 소급적용" 이낙연 "불법이득 다 뺏어내야 내달 단독처리 즉시 통과 희망"
당정청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에도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소급적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열세로 처진 가장 큰 이유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민심 이반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내놓은 후속대책에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소급적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더해지자 '소급'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사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가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투기이익을 전부 추징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이 개정법으로는 기존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투기근절 의지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부당이익 환수의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잘못 알려져있지만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서 공직자의 투기이익뿐만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돼 있는 조항을 언급한 것이다. 부패방지법 86조를 보면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해 개별법들의 선제이익 및 범죄수익 환수체계를 정비하고, 환수규제를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은 다 뺏어내야 한다"고 소급적용에 힘을 실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경남 함양 정재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요즘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많이 속이 상해 있고, 화가 나 있다. 당연하다"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어 "'기왕에 드러난 것은 완전히 도려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몰수할 것은 몰수하고 법이 필요하다면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은 다 뺏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또 "공직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초에는 단독처리라도 해서 빨리 통과시켜야겠다는 마음"이라며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전화위복, 불행한 일이지만 오히려 복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꼭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했으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친일 반민족 행위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소급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원래 LH 방지 5법 중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급적용을 제외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특정재산 범죄 수입 환수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에도 (투기 등 부당이익 환수를) 소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