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본점 전경. (왼쪽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각 행 제공)
4대 시중은행 본점 전경. (왼쪽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각 행 제공)
4대 금융그룹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하반기 중간배당을 통한 '공격적인 배당확대'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방침으로 주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추가배당이라는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일부 금융지주 이사진에 대한 연임 반대 이견에도 이미 추천된 후보들은 별 탈 없이 주총을 통과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정기주주총회를 마무리했다. 금융지주는 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에 따라 배당성향을 20% 선에 맞추면서도 하반기 공격적인 배당확대를 예고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배당성향이 30%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른 시일 내 그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같은 날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금융지주는 당국의 배당제한 권고가 끝나는 6월말 이후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종규 회장은 "중간배당, 분기배당은 정관에 허용돼있다"며 "최근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배당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진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승 하나금융지주 재무총괄 전무(CFO)는 "중간배당과 기말배당을 포함해 주주가치가 지속적해서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한금융은 중간배당에서 나아가 분기배당도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안건을 주총에서 통과시켰다. 우리금융은 4조원대의 자본준비금(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환입시키는 안건을 의결하며 배당가능이익을 확충했다. 각 금융지주 정관상 중간배당을 하는 데 문제는 없다. 우리·하나금융은 중간배당을 통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KB·신한금융은 중간배당뿐만 아니라 분기배당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중간배당을 한 곳도 하나금융 1곳에 그친다.

대내외적 상황도 배당 확대에 호의적이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는 6월말 이후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은행들에 한해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제한 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내 금융당국이 배당제한의 주된 근거로 주요 선진국 사례를 언급한 만큼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배당제한 권고를 6월말까지로 밝힌 건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배당 수준을 결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수익성이 받쳐준다면 중간배당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가 끝나는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안건과 이사진의 재선임·신규선임 안건도 별 탈 없이 통과됐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가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이사진 선임에 대해 라임 펀드 사태 발생 당시 CEO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냈지만, 판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기타비상무 이사 선임과 사외이사 6명의 재선임, 4명의 신규 선임을 마쳤다. 우리금융은 기존 5명의 사외이사진을 재선임했다. KB금융도 5명 사외이사의 임기를 연장했다.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의 1년 연임과 사내이사 선임 건, 박성호 하나은행장의 비상임이사 선임 건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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