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농촌·산단 태양광사업 등에 올해 총 5610억원을 금융지원한다. 도심 건축물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에 지원하는 융자사업도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5610억원으로 지난해(4120억원) 보다 25%(1125억원) 증가했다.

먼저 농촌 태양광 사업 지원에 3205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산·어민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최대 90%)한다. 올해부터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 조정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지원에는 1500억원을 투입한다.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한다.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도심 태양광에는 200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유리창, 건물 벽면 등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인데 향후에는 주차장 등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이 부족한 주민도 지역 신재생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자금 370억원도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 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채권이나 지분, 펀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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