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광고문 (자료:공정위)
사업자별 광고문 (자료:공정위)
LG하우시스 등 5개 창호 업체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해 약 1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가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 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8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별로 LG하우시스에 7억1000만원, KCC에 2억 2800만원, 현대L&C에 2억500만원, 이건창호에 1억 800만원, 윈체에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사는 △틈새 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준다(LG하우시스)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 원(KCC) △창호 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 냉난방비 절약(현대L&C) 등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광고했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특정 조건(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등) 아래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였다. 공정위는 5개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도 동일·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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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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