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승인받은 제품이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기준 개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올해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에 6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작년까지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404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려면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일례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은 'QR코드 인식 기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의 경우 악천후를 고려한 주차로봇 운행기준과 자동 주차 서비스 가이드라인, 주차로봇 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 중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30건은 국표원의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표원은 이 가운데 15건을 지난해 지원했으며, 나머지 15건을 올해 상반기에 지원한다.

국표원은 과제별 규제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해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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