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서 1·2차 걸쳐 발송, 확인 시 종이 등기우편 발송 안해
구 "등기우편 제작·배송 등 1100만원 예산절감 예상"

서울 강남구청 직원이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 모습.[사진=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청 직원이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 모습.[사진=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납세자에 종이 등기우편으로 전달했던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발송한다.

구는 28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가 별도 신청이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를 받은 뒤 본인 인증 후 연동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 이용 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구는 교통위반자에 미리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사전통지서도 모바일로 발송해 기한 내 납부로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차 알림 뒤 24시간이 경과해도 수신하지 않을 경우 2차로 문자를 발송하며, 1·2차 중 한번이라도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구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오배송·분실 문제를 줄여 과태료 가산금, 차량압류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등기우편 발송에 한건당 2480원, 배송시일은 최소 4일이 소요되는데 등기우편 제작·배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1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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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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