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금소법 시행 따라 대출 지침 손질
대출 후 2주내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해지 가능
재산상황·고정지출 등 고객정보 은행 제출

앞으로 소비자는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전후로 한 달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이 대출 상품을 팔면서 펀드 등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꺾기)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2주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금소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등 일부 대출 지침을 변경했다. 구속성 판매 행위란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 등 보장성 상품 등을 끼워파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해 현장에서는 횡행해왔다. 이를테면 한 은행의 경우 내규를 통해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서만 구속성 판매 행위를 점검해왔다.

하지만 금소법은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특정 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등 일부 차주에서 '전체 채무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되면서 은행의 대출 전후 한 달간 끼워팔기 행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달리 말해 은행에서 대출 계획이 있는 고객은 대출 실행을 전후로 다른 상품 가입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세부내용이 변경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한 은행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 14일 내 계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은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담보대출 2억원 이하'로 한정됐다. 철회권 행사 횟수로 1년에 최대 2번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바뀐 지침에서는 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사라졌다.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 직후라도 금리가 낮은 타 은행의 상품을 알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갈아탈 기회가 생긴 셈이다.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도 추가됐다. 고객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재산상황과 고정지출, 대출 계약의 목적 등 기본 정보를 써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통상 재직증영서, 소득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를 설정하지만, 고객의 경제적 여건 등 추가 정보를 통해 최종 대출 규모를 정하게 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제공)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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