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 소급입법도 재검토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교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했다. 재산등록 대상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에도 부동산 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고강도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기존에 적발된 LH 전·현직 임직원들과 정치권의 3기 신도시 투기에 대해서도 부당이익 환수 등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방안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한 행위, 고의적·상습적·조직적 담합 등에 의한 시세조작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했다.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당정청은 LH사태와 2·4부동산 공급대책을 분리해 3기 신도시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도시정비법·도시재생법 개정 등 주택공급대책에 필요한 후속입법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 중 남아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게 3월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생각이다.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소급 입법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회의에서 "부당이익 환수에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3월 중에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그리고 촉구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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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