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시가총액 50대 기업의 이사회 멤버 절반가량이 이번 주총에서 교체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부터 적용된 이른바 '3%룰'(지분 3% 초과 주주들의 의결권도 3%로 제한)에 따라 주주제안이 나온 곳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시총 50대 기업의 주총 안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400명 중 179명(44.8%)이 이달 주총에서 교체됐거나 교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내이사는 139명 중 72명이 바뀌어 교체율(51.8%)이 절반을 넘었다. 사외이사 235명 중 95명(40.4%)도 이달 주총에서 교체됐거나 교체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예년보다 사외이사 교체 수요가 커졌다며 이는 사외이사 연임을 제한한 상법 시행령 개정의 여파라고 설명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은 상장사 계열사에서 최근 3년 내 이사나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거나 해당 회사에서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사외이사를 맡은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했다.

감사위원회 교체 폭도 컸다.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 168명 중 67명(39.9%)이 이달 주총에서 교체대상이었는데, 감사위원을 기존 사외이사 중 재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원 절반 이상이 신규 인물로 교체되는 기업도 10곳에 달했다.

감사위원회 실질 교체율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00%), 현대글로비스(75%), 한온시스템·빅히트·LG유플러스·이마트(66.6%), 대한항공(60%), 금호석유화학·현대제철·에쓰오일(50%)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하되 과반수가 사외이사여야 한다는 상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상근 감사를 둔 포스코케미칼을 제외한 49곳이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여파도 있었다. 시총 50대 기업 중 38곳(76%)이 분리선출제 적용을 받아 주총에서 감사위원을 1명씩 분리 선출했거나 할 예정이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이른바 '3%룰'을 적용했음에도 주주제안이 나온 곳은 금호석유화학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업은 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곳이다.

주주제안 내용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 제안 또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내부위원회 신설 및 위원 구성안 등으로, 모두 이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됐다.

전경련 측은 "'3%룰'이 이사회 독립성과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서 대주주들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