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기업 포함 및 매출한도 10억원 상향 지원금도 100∼500만원, 7개 유형 세분화 맞춤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지원 자금과 달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상시 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매출액 한도도 종전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넓혀 지원한다.
아울러,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기존에는 1개 사업체만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4개 사업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버팀목 자금은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 사업체로 제한했지만, 올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했다.
지원 액수도 최대 200만원을 인상해 100∼500만원까지 늘렸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증가했거나, 일반업종 중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지만, 2020년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총 7개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원, 6주 미만 사업체는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동일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 중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급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29일 오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틀 동안(29∼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하는 홀짝제를 적용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사업체는 29일에,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는 30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된다.
중기부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29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