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7)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께 강릉지역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경찰서는 28일 특수강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우희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택배가 왔다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침입했다. 돈을 요구하던 A씨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와 집 안에 있던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다가 오후 6시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추적에 나선 끝에 옷을 갈아입고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한 A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A씨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도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