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업무일부정지·과태료 결정…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내려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감시 의무 위반’ 업무일부정지 받아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NH증권 대표인 정영채 사장도 우려한 대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펀드 자금을 모집한 전형적인 폰지사기다. 이후 투자한 자금은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돼 5143억원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이중 NH투자증권이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하는 4327억원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 하나은행도 옵티머스운용의 수탁 업무를 맡은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 사유로 NH투자증권에 기관 중징계인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결정했다.

정영채 사장에게도 사전 통보한 '3개월 직무 정지' 처분보다는 한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수위가 높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사의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하나은행도 '수탁사로서 옵티머스 펀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 결정은 향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징계와 별개로 금감원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위해 내달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이어 두 번째 100% 원금 반환 권고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최근 외부법률 검토를 통해,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법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이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조건과 달리,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분조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동의해야 효력을 갖는다. NH증권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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