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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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에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 등 2개 품목에 건강보험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에피디올렉스는 대마 오일로 불리는 칸나비디올(CBD) 성분 의약품으로 뇌전증 치료에 주로 쓰인다.

건보 적용에 따라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 상한 금액은 병당 139만5496원,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상한 금액은 펜당 3만9487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비급여 상태에선 연간 투약 비용이 약 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대상에 해당하면 약 200만원만 내면 돼 환자 부담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 역시 환자 부담이 약 18만원 수준으로 기존(약 59만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5월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의 성과를 평가할 방안도 논의했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입원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의를 뜻한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 자원이나 수가 청구 현황을 분석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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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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