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민주야 좋아해!'라는 드라마 광고 문구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달 한달 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드라마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다.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보 목적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철근 대변인은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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