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직원들이 관내 한 목욕장 내 특별방역 대책 권고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22일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직원들이 관내 한 목욕장 내 특별방역 대책 권고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앞으로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간의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6일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질병청은 내달 1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지금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진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이는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백신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에는 임시 예방접종을 추가했다. 그동안 국가가 정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왔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이에 대응해 임시예방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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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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