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치킨 너겟 먹다 숨진 자폐학생 케다르 윌리엄스(19). <데브라 L. 로빈슨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8월 치킨 너겟 먹다 숨진 자폐학생 케다르 윌리엄스(19). <데브라 L. 로빈슨 페이스북 캡처>


치킨을 먹다 질식사한 미국 자폐아의 부모가 22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팜비치 카운티 학구(學區) 이사회는 치킨 너겟을 먹다가 목이 막혀 사망한 자폐 학생의 부모에게 200만달러(약 22억7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미국의 학구는 공립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행정 단위다.

지난해 8월 13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에 있는 드와이어 고등학교에 다니던 케다르 윌리엄스(19)는 치킨 너겟을 먹다가 목이 막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학구는 배상금 외에 교사와 교직원이 피해 학생의 이름을 딴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로 했다.

자폐증을 앓는 윌리엄스는 평소 말이 어눌하고 음식을 먹을 때 자주 목이 막히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윌리엄스에겐 음식을 먹을 때 전속 도우미가 배정돼야 했지만, 학교 측은 인력 부족으로 도우미에게 학생 두 명을 담당하게 했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도우미는 다른 학생을 돌보고 있었다.

팜비치 카운티 학구 대변인은 "이번 비극으로 유발된 고통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합의금이 윌리엄스 유가족의 짐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상 윌리엄스와 같은 사고의 경우 합의금 상한선은 30만달러(3억3000만원)지만, 그의 어머니가 연방법원과 주법원 추가 소송을 통해 합의금 액수를 크게 높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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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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