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실효성은 없지만 납북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최씨의 아버지는 1950년 9월께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다. 최씨의 부친은 그 뒤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최씨는 작년 12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재판부가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사건을 심리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송달 사유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제도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혀 강제노역했던 참전 군인들도 소를 제기해 승소했었다. 당시 법원은 이들 참전군인들에게 북한과 김 위원장이 1인당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실효성은 없지만 납북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최씨의 아버지는 1950년 9월께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다. 최씨의 부친은 그 뒤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최씨는 작년 12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재판부가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사건을 심리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송달 사유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제도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혀 강제노역했던 참전 군인들도 소를 제기해 승소했었다. 당시 법원은 이들 참전군인들에게 북한과 김 위원장이 1인당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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