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에도 49개 법률에 '대차대조표' 잔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에 우발채무 등 재무상태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 번에 2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10년이 넘었음에도 여러 법률에 잔존돼있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꾼 결과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24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20개를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20개 법률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률을 아우르고 있다.

이들 법률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있다. IFRS 도입으로 대차대조표라는 일본식 한자어가 사라졌음에도 상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사회복지사법 등 분야를 막론하고 49개의 법률이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개정에 나섰다.

'대차대조표'는 단순히 기업의 차변(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과 대변(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을 동일하도록 해 재산의 이동과 손익만을 의미한다. 반면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더해 회사의 권리와 의무, 잠재적 리스크, 그리고 우발채무를 숫자와 함께 각주로 분명하게 기술하도록 해 재무보고라는 목적을 명확히 수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지난해 11월15일 49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20개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의원은 "국제기준을 반영한 법적 용어의 변경은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세계적 표준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며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통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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