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 개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금융권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광수 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와 관련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6대 영업행위 규제 ▲청약철회·위법계약 해지·징벌적 과징금 등 신규 도입 제도 등에 대해 논의됐다.
발표를 맡은 박상용·안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소법상 6대 영업행위 규제와 새로 도입되는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는 25일 금소법 시행에 따라 크게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는 등 법 시행을 앞두고 중요사항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연합회 제공)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금융권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광수 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와 관련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6대 영업행위 규제 ▲청약철회·위법계약 해지·징벌적 과징금 등 신규 도입 제도 등에 대해 논의됐다.
발표를 맡은 박상용·안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소법상 6대 영업행위 규제와 새로 도입되는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는 25일 금소법 시행에 따라 크게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는 등 법 시행을 앞두고 중요사항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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