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법정이자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변동이율제를 적용하는 민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초저금리 시대에 법정이자 5%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반영해 변동이율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통상 소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연 5%의 금리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다.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운 0.5%까지 낮아지고,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자는 법정이율의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변제 청구를 일부러 늦게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법정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이율에 따라 상승, 하락한 만큼 이를 변경하고 있으며, 미국은 50개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지난 2017년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재검토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5%의 법정이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경제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법정이자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