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고 의무위반 비중 55.8% 가장 높아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 의무…소비자 주의 당부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으로 900여건이 넘게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외국환 거래 시 신고·보고 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를 위반한 923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 이중 해외직접투자 위반이 478건(5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13.6%), 부동산투자(8.9%), 증권매매(4.9%) 등 순이었다.

의무사항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이어 변경신고(26.1%), 보고(14.6%), 지급·수령 절차 준수(3.5%) 등 순으로 의무위반이 많았다. 거래당사별로는 기업(515건)이 개인(408건)보다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를 위반한 923건 중, 경미한 사항인 871건에 대해선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를 내렸다. 제재유형별로는 경고 436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태료(435건)와 검찰 통보(52건) 순이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취득 등 외국환거래를 하기 전, 반드시 외국환은행장·한국은행 총재·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취득과 처분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다.

또한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여야 한다. 현물출자·계약내용 변경·증여·상계 등의 경우 거래의 특성상 자금 이동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신고·보고 의무사항 등을 별도로 문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은행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점검해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는 한편,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 설명회 등 교육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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