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계약 의한 취소' 사유…라임 무역금융펀드 이어 두번째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달 5일 열린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5일 열리는 분조위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번째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과 관련해 다수의 외부법률 자문위원들로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판매 당시 투자설명서에 공공기관 공사와 관련된 매출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한 결과 그러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한 유권해석 요인으로 작용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대해 처음으로 이러한 유권해석을 적용해, 4곳의 판매사로 하여금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해당 판매사는 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줬다.
이번 분쟁조정에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수용할지가 관심사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동의해야 효력을 갖는다.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한다면, 단일 회사 중 역대 최대 원금 전액을 반환한 사례로 남는다.
한편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에서 5151억원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중 NH투자증권이 전체의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