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해 당초 정부 추경안에서 최종 437억원이 감액됐다.
이번 추경은 3차 재난지원금과 중복된 항여행업, 공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예산이 더 배정됐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방역조치 대상 115만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개는 월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각각 지원한다. 소상공인 저리융자 1조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5000억원을 각각 신설했다.
아울러 100억원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을 추진하도록 했다.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농업·어업·임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 346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도 160억원을 반영했다. 고용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늘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노점상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돌봄 제공인력, 버스노동자, 아이돌보미 마스크 지원 예산 370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정지로 손실이 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트레이너 고용지원금 322억원(총 1만명)이 증액됐다.
대신 일자리 사업에서 시급성이나 우선순위가 낮은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 등 2800억원이 삭감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대면 분야 스타트 지원사업 600억원, 고용창출 장려금 등 고용노동부의 소관사업에서 1379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