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업비밀 소송에서 75% 이상이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해도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영업비밀 유출 피해 기업의 모바일 기기,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구축했다. 또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확보해도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됐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돼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 분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의 '지식재산 심판 소송 비용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의심돼 증거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25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평소 영업비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