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최근 대형 게임사의 온라인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면서 "논란 직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수년간 누적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견제 기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실증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체 보고서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몸살을 앓던 홈쇼핑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자 불만 건수가 감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조사했다. 마찬가지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도 게이머의 권익 보호와 권리구제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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