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현대·기아차 자동차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화승, 동일, 아이아, 유일 등 4개 부품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4개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현대차(64건)와 기아차(35건)가 실시한 총 99건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부품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이란 자동차에 외부 소음이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고무 제품이다.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 문과 차체에 부착된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 모델을 개발해 입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에 부품을 공급한 업체가 낙찰받기로 담합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4개사는 낙찰받기로 한 회사가 실제 낙찰받도록 투찰가를 사전에 합의했다.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 개시 후 가격을 깎아주는 비율까지 정해놓고 투찰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입찰에 참여하는 부품사들은 납품 시작 2년 차부터 향후 3년간 단가를 얼마나 인하해줄지 비율도 제출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낮을수록 부품사 이익은 늘어나는 구조다.
총 99건의 입찰 가운데 81건에서 사전에 정한 낙찰 회사가 입찰을 따냈다. 나머지 18건은 예기치 못한 제3 사업자가 저가 투찰해 낙찰받은 경우였다.
4개사 가운데 1위 사업자인 화승이 2005년까지는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입찰 시장에서 54.8%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2006년부터 동일이 치고 올라오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화승이 담합을 제안했다. 동일이 이를 수락했고, 2007년부터 담합이 시작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0년부터는 아이아(3위), 유일(4위)이 저가 투찰로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자 화승·동일은 2011년 유일, 2012년 8월 아이아를 담합에 끌어들였다. 4개사의 관련 부품 시장점유율은 99.3%다.
공정위는 화승에 423억9900만원, 동일에 315억5700만원, 아이아에 45억6200만원, 유일에 39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법 위반 기간이 길지만 과징금 대비 부당이득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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