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1%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참여 가능
PEF 1% 지분만으로 '바이아웃', 일반 사모펀드는 '경영권 참여'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나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 인베스트먼트같은 글로벌 헤지펀드가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 체계가 없어지고, 의결권 제한 규정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누던 사모펀드 체계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했다. 기존 사모펀드 분류가 '경영권 참여' 목적 여부에 분류였다면, 앞으로는 기관투자가 전용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특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경영권 참여를 제약하던 규정을 없앴다. 종전까지만 해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경영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지분투자 의무를 폐지해 소수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엘리엇 매니지먼트나 헤르메스 인베스트먼트같은 헤지펀드가 1%대의 지분만으로 현대차그룹이나 삼성물산의 경영권에 개입했던 것처럼, 국내 사모펀드도 10% 이상의 취득없이도 기업 경영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PEF는 소위 '10% 룰' 때문에 이런 식의 운용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었다.

다만 사모펀드를 이용한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PEF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계열사를 편입할 경우에는 5년 이내 지분을 처분하도록 했다. 일반 사모펀드가 계열사를 편입할 경우에는 1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사모펀드에 의한 경영권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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