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여파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준공을 각각 1년, 9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24일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호기 준공 일정은 당초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일로, 6호기는 2024년 6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1일로 각각 연장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두 원전의 종합 공정률은 64.7%다.

한수원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은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핵심 설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서도 시공 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추가 공정이 발생하면서 건설비용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두 원전에 투입된 공사비는 5조3000억원이다.

한수원 측은 "아직 구체적 추가 비용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계약사 별로 추가 비용을 산정하고,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는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사업보고서에서 "신한울 3·4호기는 당사 이사회의 건설 중단 결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권고안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투입 비용을 손실 처리했다.

산업부도 지난달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주면서 "사업재개가 아닌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5호와 6호기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5호와 6호기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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