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의혹과 관련 "부산대에 조사하고 조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부산대는 즉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조사 이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는 그동안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부산대는 지난 22일 오후 늦게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바꿔 교육부에 보고했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법은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 사례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지만,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은 조사 절차와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번 교육부 조처에도 불구하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씨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교육부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사에 나서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이행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었다.

교육부는 1심 판결 이후에는 법률 검토에 시간이 걸렸고, 부산대가 직접 조사 계획을 제출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학교에 조사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는 등 입시 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7대 스펙' 모두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당시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던 사실과 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 그 후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3.24      kjhpress@yna.co.kr   (끝)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3.24 kjhpre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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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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