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별건수사를 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별건 수사는 본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맡아야 한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25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의 별건수사는 그동안 수사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특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전혀 엉뚱하게 다른 가족의 범죄혐의를 들춰내면서 압박을 하는 식이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과잉·표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별건 범죄를 ▲ 검사가 직접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 피의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범한 범죄 ▲ 피의자 운영 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범죄로 규정했다.

검사가 본건 범죄 직접수사 중 별건 범죄수사 단서를 발견해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도록 했다. 또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만 한다. 별건 수사를 하게는 것 자체로 사건 피의자를 압박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별건 범죄수사는 소속 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승인을 받은 후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다. 별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부서는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본건 범죄 수사부서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 결정…법무부 보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이같은 결정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3.21      pdj663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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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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